민법에서 **‘추인(追認)’**은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았던 상태를, 나중에 그 행위를 인정함으로써 유효하게 만드는 것을 뜻해.
쉽게 말하면 **“나중에 허락해서 그 행위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야.
핵심 구조
1) 왜 추인이 필요할까?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아:
- 무권대리
누군가가 권한 없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을 때, 본인이 나중에 “그 계약 인정할게”라고 승인하면 → 계약이 유효해짐
(민법 제130조~제137조)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미성년자 계약 등)
원래는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었는데 당사자가 “괜찮아, 그대로 진행할게”라고 하면 → 취소 불가, 확정적 유효
(민법 제143조)
추인의 효과
1) 소급효 발생
추인을 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한 것처럼 처리돼.
➡ 민법 제141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방식
- 명시적(“그 계약 인정함”)
- 묵시적(계약 이행, 대금 수령 등)
둘 다 가능.
➡ 민법 제132조(무권대리의 추인)
예시로 이해하기
✔️ 무권대리 상황
A가 B 몰래 B 이름으로 C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
→ 이 계약은 처음에는 효력이 보류된 상태
→ B가 나중에 “이 계약 인정해”라고 하면
→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둔다
✔️ 미성년자 계약
17살 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노트북 계약
→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 부모가 “그대로 하자”라고 하면
→ 취소할 수 없고 유효 확정
참고 가능한 법조문 링크
- 민법 제130조~제137조(무권대리)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628#0000 - 민법 제141조(소급효), 제143조(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628#0002
‘추인’과 ‘취소’, ‘무권대리’. ‘철회’의 차이
실제로는 효력 발생 시점·처리 방식·당사자 권리가 전부 다르게 작동해.
핵심 기준을 먼저 나누고, 그 뒤에 각각 정리해볼게.
■ 1. 네 개념의 핵심 차이 구조
| 개념 | 무엇인가? | 언제 쓰는가? | 효과 |
|---|---|---|---|
| 추인 | 이미 한 행위를 나중에 인정하는 것 | 무권대리, 취소할 수 있는 행위 | 행위를 처음부터 유효하게 함 |
| 취소 | 일단 유효했던 행위를 뒤집는 것 | 미성년자·착오·사기·강박 등 |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처럼 만듦 |
| 무권대리 | 권한 없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 | 대리권 없음 또는 초월 | 본인 추인 전까지 ‘보류’,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 |
| 철회 | 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 취소 | 계약 제안·승낙 등 | 애초에 의사표시가 효과를 내지 않음 |
■ 2. 개념별 상세 정리
① 추인(追認)
이미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뒤늦게 인정해서 효력을 확정하는 동작.
- 무권대리의 경우: 본인이 승인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로 소급
- 취소 가능한 행위(미성년자 계약 등)는 추인을 하면 취소권 소멸
특징
- 명시적(“인정한다”), 묵시적(대금 받기 등) 모두 가능
- 소급효 발생 → 처음부터 문제 없는 계약처럼 됨
② 취소
유효한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
- 예: 미성년자 계약, 사기·강박 계약, 착오 계약
-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처리
→ 소급하여 무효
특징
- 의사능력 미비, 동의 없는 미성년자, 착오·사기·강박 등에서 사용
- 취소하면 원상회복 의무 발생(물건·대금 돌려줌)
③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하는 행위.
-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되지 않고 효력 ‘보류’ 상태
- 본인이 “추인”하면 → 처음부터 유효
- 본인이 거절하면 → 완전 무효
-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 ‘최고’ 가능
핵심 관계
- 본인(B): 추인 또는 거절
- 대리인(무권대리자 A): 손해배상 책임 가능(민법 135조)
- 상대방(C): 본인에게 추인 촉구 가능·철회 가능
④ 철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마음을 바꾸고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
대표 예:
- 계약 “제안(청약)”을 보내고 도달하기 전에 마음 바뀌면 철회 가능
- 승낙도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 가능
특징
- 도달 전까지 가능
- 소급효 개념이 아니라, “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 3. 차이 핵심 요약 (한 줄씩)
- 추인: 문제가 있던 계약을 인정해 ‘처음부터 유효’로 되돌리는 기능
- 취소: 원래 유효했던 계약을 나중에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기능
- 무권대리: 계약은 ‘정지상태’, 본인이 승인하면 처음부터 유효
- 철회: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바꿔서 무효로 만들 수 있음
■ 4. 법령 참고
- 민법 제130조~137조 (무권대리)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628#0000 - 민법 제141조 (취소·추인의 소급효)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628#0002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철회 관련)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6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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