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vs 허위사실 명예훼손: 법적 차이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1. 차이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vs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한국 형법에서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핵심내용과 법적 효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적시된 내용처벌 규정주요 특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포함됨 (즉 “사실”을 적시)형법 제307조 제1항 등에 의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일반형으로 제시됨.진실이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인지하도록 공개(공연성)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 가능. 다만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예외가 있음(형법 제310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2항 등에 의해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있음: 예컨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만큼 죄질이 더 나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보충 설명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 특정성 및 명예훼손성: 대상이 특정 가능해야 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명예의 훼손’이 있어야 합니다.
  • 예외(위법성 조각)로서의 공익성: 특히 사실적시의 경우,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하면:

  •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즉 진실이라도 처벌 가능) →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엔 죄질이 더 나쁘고 처벌도 더 무겁습니다.
  • 다만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공익을 위한 진실 폭로’라면 면책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 – 왜 나오나?

최근 학계·인권단체 등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즉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형사처벌 가능한 구조에 대해 폐지 혹은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이유

  1.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진실한 사실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는 언론 보도, 고발, 내부 고발자, 피해자가 문제제기하는 행위 등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미투 운동에서 피해자가 진실을 폭로했을 때 ‘명예훼손’로 돌아오는 구조가 문제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1
  2. 국제적 흐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예외적이라는 지적
    진실의 적시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법률신문+1
  3. 형사처벌의 정당성 문제
    논문에서는 “진실을 적시한 행위” 자체가 자동으로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보호하고자 하는 명예의 법익이 형법으로까지 보호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1
  4. 사생활 침해 – 명예 보호의 구분 문제
    진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 침해 문제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명예와 사생활 보호의 법리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존재합니다. KCI+1

핵심 주장

  • 진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사적 구제(손해배상 등)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KCI+1
  •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형사처벌로 유지하고, 진실 적시의 경우에는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및 공익적 문제 제기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구조적 문제 지적이 많습니다.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1

실제 동향

  • 국내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라는 제목의 논문이 2024년에 발표되었고, 공익제보나 언론보도 자유 등에 미치는 영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KCI
  • 언론보도에서도 이 제도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겨레

3. 유의사항

  • 지금까지 논의된 “폐지 논의”가 곧바로 법이 변경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도 개편은 입법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때는 ‘공익성’, ‘비방 목적의 부재’ 등이 위법성 조각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실이다/아니다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민감한 사실을 공개하거나 폭로할 때는 ‘공익 목적’, ‘절차적 정당성’, ‘피해 최소화’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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